최고세율 25%→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신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해외 자회사 주식 취득원가는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30%이상, 30%이상 50%미만, 50%이상 각각 익금불산입률 30%,80%,100%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상향
-공제한도 60%에서 80%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올해 적용기한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의 배당소득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로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 자법인 추가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