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개 직종 12만명, 7월부터 신규 적용
일하다 다치는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으로,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약 12만명의 입직 신고가 완료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 948만명과 비교하면 20여년 만에 2.1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1배 증가했다.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넓어졌다.
또 2020년부터는 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 가입 대상도 늘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작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7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고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된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찾아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