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한도 확대·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본회의 통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08.03 01:00  수정 2022.08.02 22:47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 리터당 148원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 생겨

식대 비과세 19년만에 확대…연봉 6천만 원 근로자 세부담 18만 원 감소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직장인에 대한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곧바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10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논의 끝에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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