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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수면 위…저축은행 ‘의견분분’


입력 2022.08.05 06:00 수정 2022.08.04 15:5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국회 ‘한도 상향’ 검토 필요성 제기

“예보료율 인하부터” vs “경쟁력 강화 계기”

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모습.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한도 상향시 가중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자금 유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금융권 전반적으로 현행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지난 6월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절차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로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예금보험한도가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0년 넘게 고정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2001년엔 GDP가 1453만원이었지만 지난해는 약 4166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는 해당 논의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하는데 저축은행 예금자보험 요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예금 잔액의 0.4%로 시중은행(0.08%) 보다 5배 높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6월 2일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는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등을 크게 개선시킨 근거로 예보료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오며 이를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예보로율이 인하되면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에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대출 이자 하락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은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9조7000억원) 보다 6조원이 늘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직후인 지난 2013년 1조6000억원에 비해 9배 가량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은 2017년 5조원을 돌파한 후 2019년 8조1000억원, 2020년 9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예보료율 인하를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저축은행업계로서는 예보로율 인하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예보로율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이뤄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결국 금융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또 예보료 상승 등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하락 및 과도한 수신 증가로 역마진 등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보로율을 먼저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목돈을 맡기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자금 유치 확대로 그만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5000만원 이상 예치하는 고객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객들의 자금 유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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