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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와 임금협약 합의...창사 이래 최초


입력 2022.08.08 14:13 수정 2022.08.09 09:37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노조, 협상 장기화되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 농성 벌어기도

'명절배려금', '재충전휴가 3일' 등 최종합의안에 담겨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돌입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노동조합과 첫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사측이 제시한 수준인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교섭이 장기화되며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협상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바 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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