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HJ중공업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시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제동에 걸린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새만금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제기된 1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기된 2차 신청에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후속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내 항고하지 ㅇ낳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한단 방침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으며 오는 5월 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됐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