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전당대회 쟁점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종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이 규정으로 인해 8·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더라도 직무를 정지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자, 이 의원 지지자들이 당원청원게시판에 몰려들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 됐을 때의)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