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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된다


입력 2022.08.12 15:11 수정 2022.08.12 15: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당 TF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진행된다.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 현행 규정중심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혹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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