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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1만 원에 팝니다"…'6,990원' 당당치킨, 황당한 되팔이까지 등장


입력 2022.08.17 11:33 수정 2022.08.17 10: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당근마켓

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판매하는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끌자 '되팔이'가 등장했다.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홈플러스 당당치킨 선착순'이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당당치킨 사진과 함께 "방금 홈플러스에서 12시 타임 줄 서서 샀다"고 적었다.


A씨는 "다른 먹을 게 많아서 안 먹어도 될 거 같다"며 "1시 5분까지 연락받겠다. 안 팔리면 저희 식구 저녁이다"라고 했다.


이어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돼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책정한 당당치킨의 되팔이 가격은 정가보다 3,010원 비싼 1만 원이었다. 문제는 A씨의 행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을 개인 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문제가 된 '포켓몬빵 되팔이'의 경우 대부분 밀봉된 완제품을 거래하는 형태여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당치킨처럼 포장 자체가 반 개봉된 상태인 식품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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