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회장, 태평양그룹 창업주 서성환 회장 장남…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형
2016년 해외계좌 1616억원 보유 256억원 축소 신고, 기소…25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검찰, 2017년에도 1567억원 보유한 채 265억원 누락 추정
해외계좌 잔액 신고시, 누락 액수 50억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 벌금 부과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최근 거액의 외환 보유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의 친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영배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했지만 256억원을 축소 신고했고,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신고액은 265억 원을 빠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누락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서영배 회장 사건 관련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6월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세무조사 명단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명단에 서영배 회장도 포함됐다.
서영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