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블랙박스 삭제 요청, 증거인멸 아닌 언론 유포 방지"
재판부 "공소 사실 모두 유죄"…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관은 '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라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언론 유포를 막기 위해 지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지워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으나 이는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을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를 종결해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 수행에 있어 완벽하지 못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맞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잡아 주지 않았다"며 "A씨 단독으로 이 전 차관을 위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하고 범행을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해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원을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돼 정말 다행"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