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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직무 정지' 이의신청…"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월권"


입력 2022.08.26 16:27 수정 2022.08.26 16:2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당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 적용 안 돼"

법관의 '자의'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

유상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월권"

송언석 "연찬회 직후 발표, 정치적 의도"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26일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도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에 법원이 지나치게 깊이 관여해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비상상황은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처분은 최종 본안 판단이 아니며,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만 결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 궐위나 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대위 출범 절차를 다시 밟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유 의원은 "가처분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고, 본안 판단에 의해 비상상황이라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유효하다"며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법관의 '자의'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송 수석은 "법원이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민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한 시간에 맞춰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굉장히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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