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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외화채권으로 국내 달러 조달 확대"


입력 2022.08.28 18:31 수정 2022.08.28 18:3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 채권을 활용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처를 할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은행은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뒤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외화자금을 조달(환매조건부채권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조달된 외화자금은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게 돼 달러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보험사 외화채권 차입 통한 달러 공급 구조.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서에서 결제 시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자금조달 거래는 국가 간 시차 문제로 채권 인도시점과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역외의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 부문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 유입을 위한 위기 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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