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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재지정…Ⅰ급 8종·2급 7종 증가


입력 2022.09.04 12:03 수정 2022.09.04 01: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체수 늘어난 4종은 해제

환경부가 새로 멸종위기종 지정을 추진 중인 야생생물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4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도출, 이후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올해는 지난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등급별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바뀐다.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9종은 등급이 조정되고 4종은 해제된다.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고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개체 수와 서식지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한 큰뒷부리도요, 둑중개, 불나방, 나도여로 등 18종이 Ⅱ급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무산쇠족제비,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고 서식 환경이 나빠져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7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전문가 검토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청호반새 등 2건이 개정 목록에 반영됐다.


청호반새는 해초 관찰종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체 수와 번식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새로 추가했다. 금개구리는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을 제시했으나, 현장 출현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Ⅱ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복원 정책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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