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는 추천인 제도 통해 울버햄튼 입단할 듯
FIFA 랭킹 또는 이전 소속팀 등 까다로운 조건
울버햄튼 이적에 공식 발표만 남겨뒀던 디에고 코스타(34)가 워크퍼밋(취업비자) 발급 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영국 BBC는 7일(한국시간) "코스타가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울버햄튼 구단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코스타는 최근 울버햄튼과 1년 계약에 합의했다. 이제 공식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FA가 요구하는 워크퍼밋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에 휘말렸다.
워크퍼밋이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에서 노동 활동을 위하 발급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다. 외국 선수들이 타 국가 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잉글랜드는 매우 까다로운 규정들을 내세우고 있다.
취업비자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자국 내 선수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선수의 혹시 모를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함이다.
여기에 영국은 몇 해 전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영연방 및 영국령 국가, 아일랜드 출신 선수에게만 취업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 선수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으로 외국 선수들의 비중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EPL에서 뛰고 있을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는 외국인 선수가 가장 손쉽게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속 국가의 FIFA 랭킹이다. FIFA 랭킹 50위 안에 드는 국가 소속이며, 해당 국가대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출전했다면 곧바로 비자가 발급된다. 예를 들면 FIFA 랭킹 1~10위팀의 경우 최근 2년간 A매치의 30% 이상 출전해야 하는 방식이다.
한국 선수를 예로 들면, 축구대표팀은 FIFA 랭킹 28위이기 때문에 2년간 A매치의 60% 이상 출전했던 선수라면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FIFA 랭킹이 50위 밖이거나 A매치 출전이 모자라다면 비자 발급은 거부된다. 하지만 ‘이의 제기’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해당 선수의 이적료 규모 또는 연봉 등이 최상위 수준(25% 이내 또는 50% 이내)에 있거나 이적 전 소속팀이 최상위 리그에 속할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디에고 코스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브라질 아틀레치구 미네이루로 이적한 바 있다. 이는 상위 리그 소속 클럽 조건을 충족하나 코스타는 6개월 넘게 소속팀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또한 자유 계약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급 역시 울버햄튼 내 최상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바로 보증인의 추천이다. 축구계에서 명성이 높은 감독이나 유명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면 영국 내 구단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차두리는 스코틀랜드 셀틱 유니폼을 입을 때 아버지 차범근 전 감독의 친구인 프란츠 베켄바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