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먼지털기식 표적감사 방지"
감사원장 출신 與 최재형 "文정부 불법·비리 얼마나 많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문재인정부 때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별감찰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원 직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찰 금지사항으로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가 명시됐다.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때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뒤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시가 개시되고, 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적 감사를 해도 문제가 없으면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아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낸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2022년 3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관련된 기관 감사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