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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 중 1곳만 ‘퇴직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입력 2022.09.15 15:53 수정 2022.09.15 15:53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업 1028곳 가운데 531곳에 불과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제도 확산 더뎌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곳 가운데 실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531곳(51.7%)에 불과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2만2000여명으로 의무대상 기업 전체 인원인 7만9000여명의 27.7% 수준이었다.


정부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난 2000년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시행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은 이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337곳에서 지난해 531곳으로 194곳(16.5%p) 늘었지만, 아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다.


고용부는 기업 2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근로자의 부정적 선입견 등으로 제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층이 퇴직 전부터 진로설계와 취업·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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