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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 조장 '황건적 보호법'"


입력 2022.09.16 01:00 수정 2022.09.15 23:4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일부 강성노조 반발로 기아차 협상 결렬"

"특권 유지하고 악습 지속하겠다는 생떼"

"좌파 위선정치가 귀족노조 타락 만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아자동차 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에 대해 일부 고참 노조원과 퇴직자들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평생 사원증 제도'에 따르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2년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분기 기아자동차의 매출원가율은 79.1%"라며 "결국 일부 노조의 주장은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특권을 유지하고, 2년 주기로 차를 바꾸며 기존 차를 중고로 되파는 '중고차깡' 악습을 지속하겠다는 생떼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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