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추가 징계' 확정 시 사실상 제명 효과
이양희 "당헌당규 근거해 진행할 것"
이준석 "제명 시 윤리위 상대 가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전 대표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하고,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당 윤리위 등을 겨냥해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비난하는 등의 언사도 징계 이유에 포함했다.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대표는)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까지인 만큼, 그전에 징계 심의 및 확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공지된 28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거나 그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로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에 대한 '추가 징계' 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으로 제명과 사실상 효과가 같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제명 시 윤리위 결정에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명이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정진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윤리위의 첫 글자를 따 비꼰 뒤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했었다. 징계 개시 결정 이후에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한다"며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엔 19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