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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②] "전형적인 보복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나올 것"


입력 2022.09.21 04:58 수정 2022.09.20 22: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범행 당일 오후 정신과 병원 찾은 전주환…전문가 "심신미약으로 형량 감경 받으려는 꼼수"

"반의사불벌죄 폐지해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가해자, 계속 합의 요구할 것"

전주환, 경찰수사 교란 목적으로 범행 당일 겉과 안의 색 다른 '양면 점퍼' 준비

2018년 음란물 유포 경찰조사 받고 두 차례 처벌…경찰,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 예정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양면 점퍼로 이때는 진회색 색깔이 겉으로 오게 입은 모습. (19일 신상공개결정으로 DB 재업로드)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은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며,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피의자 전주환(31)은 범행 이후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형사 전문인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의 구체성을 밝히지 않아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보복 살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의 유형"이라며 "최대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전주환에 대해 기존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양면 점퍼로 이때는 진회색 색깔이 겉으로 오게 입은 모습. (19일 신상공개결정으로 DB 재업로드)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특히, 전주환은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주환의 행동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량 감경 등을 주장하려는 꼼수로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 등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면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기소 유예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은 다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 수사를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 당일 겉과 안의 색이 다른 양면 점퍼를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 점퍼는 겉감은 노락색 안감은 회색으로 된 옷이다. 그는 범행 당시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샤워 캡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도 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거 당시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범행 전 초기화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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