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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 홍원식 회장…남양유업 주인, 한앤코로 바뀌나


입력 2022.09.22 15:41 수정 2022.09.22 15:4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쌍방대리·별도 합의서 주장 인정 안돼

홍 회장 측 "매도인 권리 보호받지 못해" 항소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소송에서 완승했다. 작년 5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다만 홍원식 회장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남양유업 지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홍원식 회장 비롯 최대주주 일가)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공개된 '별도 합의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 회장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다.


백미당의 분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각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홍 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판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한앤코 측은 이 합의서를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해 다툴 계획이다.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별도 합의서)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대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백미당 분사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분사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3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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