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방법도 구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세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된다. 연장될 시 회사·감사인에게 통지된다. 다만 이 세칙만내년 5월 31일 이후 감리 착수 건부터 적용된다.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도 구체화한다.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합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방식 구체화도 구체화된다.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와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했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이 마련된다. 또 연락두절·폐업 등으로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내년 6월 적용될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같은 시행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