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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박상기 전 장관,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입력 2022.10.01 15:50 수정 2022.10.01 15: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재판 증인으로 출석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이 차관, "수사 지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검찰국장과 상의도 없이 발동할 수 없다"며 반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을 심리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이 "박상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전 차관은 이어 "당시 장관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그래서 제가 '이왕 이렇게 하신 거 수사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수사를 잘해야 하고, 어려운 수사니까 만전을 기하는 차원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와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항의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 전 차관은 "그렇다"며 "주무국장인 검찰국장과 상의도 없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냐는 취지였다"고 대답했다.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앞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계획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하는 것이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등의 증언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가로막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그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그 과정에 개입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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