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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률 3% 잠정합의...은행 ‘2차 파업’ 없다


입력 2022.10.05 18:00 수정 2022.10.05 19:1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주 4.5일제 근무’ TF 꾸려 협의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사용자 측과 임금인상률 3%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로 잠정 연기됐던 2차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게 됐다. 주 4.5일 근무제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노조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회장이 전날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만이다.


앞서 금융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교섭을 했으나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달 16일 총파업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2차 총파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의 경우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키로 햇다.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발효와 관련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 명퇴 등 제도개선 관계기관에 서면 건의 하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도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 외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협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노사의 내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 경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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