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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켜, 안 미안해"…마약 취해 구로서 행인 살해한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22.10.07 11:42 수정 2022.10.07 11: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시스

마약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8월11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 오전 6시께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의 안면부를 발과 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약 47만원을 훔쳐 도주하다 마주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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