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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돌입


입력 2022.10.07 17:57 수정 2022.10.07 17:57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범계·평촌·인덕원역 일원 '불법 배너 및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6일 진행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현장 사진 ⓒ 안양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이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지역은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각종 입간판(배너)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배너)만 허용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6일 동안구는 위반요소가 있는 배너 및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 계도와 자진 정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영업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했다.


지난 8월에는 평촌1번가연합회, 평촌역상가연합회, 인덕원상가번영회에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 입간판(배너)을 자진 정비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동안구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 개선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차후에도 해당 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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