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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로 두 번의 특공"…국토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0.12 11:01 수정 2022.10.12 11:0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

#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1년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A씨는 2021년도에, B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 J씨(부인)와 K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J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K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9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건이 2건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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