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위반횟수는 '6차례'
동·서해 각지서 포병사격
앞서 군용기 무력시위와
탄도미사일 도발도 감행
북한이 군용기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탄도미사일 도발, 동·서해 포격을 잇따라 감행하며 하루새 군사합의를 4차례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20분경부터 7시경까지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 210여발의 포병사격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북방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라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이날 새벽 감행된 북측의 동·서해 포격과 관련해서도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이 이뤄졌다며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동·서해에서 각각 사격이 이뤄진 만큼 "군사합의를 2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은 이날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2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루에만 총 4차례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군사합의 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서해 창린도 포격(2019년) △중부 전선 감시초소(GP) 총격(2020년) 등을 포함해 총 6건이 됐다.
아울러 군 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북측이 이날 하루 동안 동·서해에 쏟아부은 포탄은 560여발에 달한다.
합참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오전 2시 57경부터 3시 7분경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측은 포병사격에 앞서 군용기 무력시위와 탄도미사일 도발도 감행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약 50분간 동·서부 내륙 및 서해 일대에서 군용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시 49분경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군용기의 경우,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군사분계선(MDL) 북방 25km)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전술조치선이란 북측 공중전력 속도를 감안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 설정해둔 기준선으로, MDL 20∼50km 이북 지역을 뜻한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방공포대 전력 역시 대응태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