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택시단체 4곳, 카카오 '먹통'에 집단대응키로…"적정한 피해보상해야"


입력 2022.10.17 18:51 수정 2022.10.17 18:5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국토부, 택시업계 피해규모 파악…"피해보상 지원"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T 택시가 정차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호출 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업계가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도 택시 단체들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4개 단체는 오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의 독과점이 불러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한 보상 등 책임을 다하라고 카카오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무료로 카카오T 앱을 이용해온 대부분의 중개택시 기사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기사들은 월 3만9000원의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전국 택시기사 23만8000명 중 3만여 명 정도다.


이외에 카카오T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근무시간, 지역, 당일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도 우티(UT), 반반택시 등 다른 택시 앱들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서 실제 가맹 서비스 이용료를 넘어선 추가적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가맹택시의 전주 대비 매출액과 호출 수를 대비해 피해액을 산출해보고 있다"며 "중개택시 기사들은 무료로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카카오T 앱에 종속된 상황이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카카오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를 통해 피해 조사에 나선 상황으로, 피해 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속, 적절하고 투명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카오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