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의결 없어 위법? 감사원장 결재 사항"
"기밀 노출 근거 없어…정권 교체 무관하게 감사"
감사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를 두고 야권이 "정치 감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당한 감사를 '정치 감사'로 매도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시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되고,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체적인 감사 운영방향이 의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사요청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모두 감사원장 결재 사항인 바,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내용이 노출됐다는 지적에는 "전혀 근거 없다"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감사와 관련해 "특정인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 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며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