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체에 영진종합·희상·삼흥종합·송산종합·호원건설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부여 및 제도적 혜택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호원건설 등 5개 중소건설사가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기술개발비 등 총 6600만원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