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달초 출국 금지 조치…안 회장, 출국 금지 사실 확인 뒤 잠적
검찰, 이화영 뇌물 사건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쌍방울 외화 밀반출 정황도 수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수사 관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안 회장을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은 그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사내이사로 영입된 점 등을 토대로 안 회장을 이 전 의원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출금 조치는 이즈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 사업 합의가 이뤄졌을 무렵인 2019년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도 최근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쌍방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달러 밀반출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밀반출된 거액의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