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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빙속 김민석, 2026 동계올림픽 출전 좌절?


입력 2022.10.25 08:11 수정 2022.10.25 08:16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충북 진천경찰서, 선수촌 내 음주운전 관련 사건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3년 경과해야 국가대표 발탁

김민석 ⓒ 뉴시스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최근 김민석을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민석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팀추월 은메달, 2018 평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동메달 등 한국 빙속 중장거리의 핵심 자원이다.


선수촌 내 음주운전으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지난 7월 진천선수촌 인근 음식점에서 동료 3명과 술을 마신 뒤 선수촌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민석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은 이날 복분자주 3병을 마셨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민석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하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김민석은 당시 선수촌에서 보도블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선수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민석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내렸다. 항소하지 않았던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 자격을 잃게 됐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2026년 2월 열리는 다음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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