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개최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나아가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원청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하려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게 되면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등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한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 법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현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우려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