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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직 의원, 동성에 강제 입맞춤…'동성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0.28 20:55 수정 2022.10.31 17: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주당 전직 의원 "강제추행 의도 없었다" 진술

검찰ⓒ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최근 A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2019년 말 경기도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식당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말 A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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