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우선 대납…유가족·부상자에 세금 등 감면·유예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