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법령 미비했다면 애초에 데려가지 말았어야"
尹 "대통령실, 위탁 합법화 태클…치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정부에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라며 풍산개 파양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는 분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기록물'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시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평산마을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의 치사함을 가리려는 꼼수"라며 "(여당의)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