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비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4개 범주·15개 세부 유형 설정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크패턴(dark pattern)'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비대면 판매 급증세를 고려하면,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체계의 사각지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화면 등 온라인 판매의 특수성을 활용해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할 우려 등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오도형(5개 유형) ▲방해형(4개 유형) ▲압박형(5개 유형) ▲편취 유도형(1개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하는 '잘못된 계층구조'가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그 밖에도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속임수 질문'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행위' 등이 오도형에 포함됐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이 들어 합리적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를 포함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방해형에 해당한다.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시각적 조작 등으로 사용자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켜 다른 정보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각조작'이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아울러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도 압박형에 속한다.
끝으로 편취유도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첫 페이지에선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당국은 "금번에 마련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감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지켜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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