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방안이 조기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금액대와 상관없이 LTV가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가액별로 차등화 돼 있는 LTV가 50%로 일원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도 풀린다.
이들을 위한 취득세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내년 1월 중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던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인해 상환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신용도와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검토해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