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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치고 도망쳤는데…뺑소니 처벌 안 된다? (영상)


입력 2022.11.11 09:10 수정 2022.11.11 09: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 TV 유튜브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뺑소니 처벌이 어렵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친 사건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맨 앞에 건너던 아이를 치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 한문철 TV 유튜브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고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뺑소니를 처벌하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뿐"이라며 상해치상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아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은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 처벌할 수 없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아이)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라면서 "블랙박스와 CCTV, 멍든 사진이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라고 조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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