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9일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A씨를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또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를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27건 중 10건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 대상 게시물 중에는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나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형법 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경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