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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협회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발의 환영…연내 법제화해야"


입력 2022.11.14 17:06 수정 2022.11.14 17:0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법안에 누락된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도 추후 반영돼야"

석용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 ⓒ메인비즈협회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한 데 대해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메인비즈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안도입 논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지난 8일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큰 차원에서 방향이 같은 만큼 조속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원·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19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급등, 고환율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도입이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안에 누락된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도 추후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14년간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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