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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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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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