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시민언론 더 탐사' 희생자 155명 실명 포스터 공개
국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경찰에 고발장 접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희생자 실명 유족 동의 없이 무단 공개…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해당 언론사('시민언론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 공개에 대해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며 무단 실명 공개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명 공개로 악플, 유언비어 유포 등 고인 명예가 실추되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유족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더탐사는 이른바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고,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