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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 받았다면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해야"


입력 2022.11.15 11:49 수정 2022.11.15 11:49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2주 내외의 추가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년 주기적지정등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실시했다. 사전통지 실시로 인해 지정 요청이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또,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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