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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 한 남고생, '학교 폭력' 맞다"


입력 2022.11.17 09:22 수정 2022.11.17 09:2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여중생 "억지로 할까봐 무섭다"…남고생 "이번엔 안 그럴거다"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 해당…출석정지·특별교육 통보

재판부 "동의 없는 성관계 인정…반성하지 않는 태도 보여"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자 중학생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 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하자 A 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


1개월가량 뒤 B 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 군을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 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 군과 B 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 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A 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 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 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 군과 B 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A 군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이다. 그가 교육당국의 징계 외 형사 처벌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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