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입력 2022.11.21 06:00 수정 2022.11.21 06:00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의 합법화’는 주요국에서도 입법사례가 없으며, 개정시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차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단 이유에서다.


또한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과 감면 청구 등도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한다.


보고서에서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 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법치의 훼손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