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日 정부, 논란 많은 통일교 조사 착수…질문권 행사


입력 2022.11.22 17:26 수정 2022.11.22 17:2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日 문화청, 수입·지출 등 내달 9일까지 보고 요구

법령 위반 적발시 해산명령 청구

질문권 행사 조치 관련법 개정 후 처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패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조사에 나섰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22일 가정연합 측에 조직 운영과 재산, 수입과 지출 등을 내달 9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화청은 가정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의 흐름 등을 분석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가정연합 측이 기한 내에 답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인 대표 임원에게 10만 엔(약 9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을 행사하는 이번 조치는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질문권은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권한이다.


앞서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히면서 가정연합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지난달 25일에는 통일교 접점 문제가 불거지며 경제재정·재생상이었던 야마기와 다이시로가 물러나기까지 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6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