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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선다


입력 2022.11.23 17:51 수정 2022.11.23 21:0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남욱·정영학 대구 방문 등 추가 신문 요구

변호인들 "이미 신문 마친 피고인…재판 지연 우려"

재판부 "2016년도 선거 무렵의 사실관계 확인 한정해 신문 허용"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앉게 됐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변호인들의 공방이 오고 갔지만, 재판부는 2016년도 선거 무렵의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미 5월 같은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적이 있지만 2016년 3·4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곽 전 의원을 만나러 대구를 방문하고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다툰 것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큰 의미 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피고인까지 신문이 이뤄지게 되면 절차가 지연될 것이 명확하다"며 "남욱 피고인의 증인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라며 "한번 증인 신문을 마친 남욱 피고인에 대해 다시 신문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짧게 논의한 후 남욱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걸로 하자"며 "2016년도 선거 무렵 정영학과 대구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과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가 진술한 부분 등에 한정해서만 신문하는 걸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채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의 증인 신문은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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