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정영학 대구 방문 등 추가 신문 요구
변호인들 "이미 신문 마친 피고인…재판 지연 우려"
재판부 "2016년도 선거 무렵의 사실관계 확인 한정해 신문 허용"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앉게 됐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변호인들의 공방이 오고 갔지만, 재판부는 2016년도 선거 무렵의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미 5월 같은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적이 있지만 2016년 3·4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곽 전 의원을 만나러 대구를 방문하고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다툰 것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큰 의미 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피고인까지 신문이 이뤄지게 되면 절차가 지연될 것이 명확하다"며 "남욱 피고인의 증인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라며 "한번 증인 신문을 마친 남욱 피고인에 대해 다시 신문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짧게 논의한 후 남욱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걸로 하자"며 "2016년도 선거 무렵 정영학과 대구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과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가 진술한 부분 등에 한정해서만 신문하는 걸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채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의 증인 신문은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