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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편도서비스 지역 늘린다…1143만 카셰어링 이용자 편익 반영


입력 2022.11.24 11:30 수정 2022.11.24 11: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차량공유·금융·관광레저 등 29건 규제개선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수소산업 등 신산업도 지원

정부가 카셰어링·렌터카, 보험·카드, 관광·레저 등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섰다.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분야에서 카셰어링·렌터카, 보험·카드, 수소산업, 알뜰폰 분야 등 8건을,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분야에서는 등록요건(사무소·면적·자본금 등) 및 재창업 규제 9건을 대표과제로 추진했다.


또 사업자 부담 완화로는 LNG 충전 규제 완화, 자격사 갱신절차 간소화 등 6건, 공공조달 제도 개선으로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지자체 용역 입찰기준 등 6건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카셰어링·렌터카 산업과 관련해서는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카셰어링 이용자 추이와 편도서비스 제공사례 ⓒ공정위

그간 쏘카 등 카셰어링·렌터카 차량 이용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에는 중형차의 경우(K5)를 6시간 대여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 시 대여로는 10만5000원인데, 편도 수수료가 13만6000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5일까지 다른 지역에 주차는 가능한데 영업은 전혀 불가능한 구조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별도의 운송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때문에 편도 수수료 등 요금체계가 책정된 것으로, 개선되면 소비자 서비스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해서도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는데,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 시 제공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되며,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마케팅 등 경쟁이나 활동,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와 보험 가입자·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지원한다.


그동안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불명확했던 것을 정부 지원대상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소경제 관련법을 내년 6월 개정해 12월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수소기반 터빈발전 목표는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3.8~21.5%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도 연장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되는데,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창업촉진과 제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온천장·체육시설의 의무와 제한 등 관광·레저 부문의 규제를 풀고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차량의 대수 조정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단체급식 등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해 신규·중소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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